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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마도가 조선령인 사서근거 -근세사료 (3)

monocrop 2009. 12. 11. 04:25

42. 17세기(1652)의〈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를 중심으로 한 18세기의 〈해동도(海東圖)〉 및 19세기 초 무렵의 〈해좌전도〉,〈대동여지도〉등 많은 실증적 지도류에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43. 대마도는 고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진봉선 무역을 하였고 무로마치 막부시대에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 있었으며, 막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과의 무역도 독자적이었으며, 막부의 사신 호행(護行)도 하지 않았다(나종우 저『중세 대일교섭사』).


  44. 고려의 막강한 지방전권에 관한 기사로 일기도(壹岐島) 구당관(勾當官), 대마도 구당관이 임명되어 대마도는 물론, 대마도에서 1천여 리나 떨어진 일기도까지 고려정부에서 섬의 지배자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지방호족들이 보낸 상인사절도 많이 보인다(나종우 저,『중세고려의 일본교섭사』.


  45. 광해군 9년(1617) 통신사 오윤겸(吳允謙)이 쓴『동사상일록』에 의하면 "지성으로 조선에 대하여 사대하며 시종 한마음을 가져 원원히 조선의 속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또 이 섬의 인민들은 오로지 우리 나라 난육(卵育)의 은폐에 힘입어 생계를 삼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당시 대마도의 종속관계를 대마도주와 논했다.


  46. 인조 21년(1643) 통신사 조경(趙絅)의 『동사록(東 錄)』의 망마주(望馬州)에 "조선의 쌀과 베가 배고플 때 너의 밥이 되고 추울 때는 너의 옷이 되었다. 너의 목숨은 조선에 달렸으니 너희들 자손 대대로 우리의 속민(屬民)이다. 대마도주는 제발 속이지를 마라. 그리고 조선에 충심을 다해 백 년토록 복을 누려라"로 되어 있다.


  47. 숙종 45년(1719) 신유한의『해유록(海遊錄)』에는 대마도주와 의례논쟁을 하면서 "이 고을은 조선의 한 고을이다. 태수가 도장(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 나라에 대하여 속주(屬州)의 의리가 있다"로 되어 있다.


  48. 영조 39년(1763) 조엄(趙嚴)의 『해사일기(海 日記)』에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소속이다.…이미 조선의 예 땅에 살면서 대대로 조선의 도서를 받았으며, 또한 공미(公米)와 공목(公木)으로 생활하니 대마도는 곧 조선의 영토이다'로 되어 있다.


  49. 18세기 실증사학의 대가 순암 안정복의 문집 권10의『동사무답(東使問答)』에서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 도서이다. 대개 대마도는 신라·고려 이래도 국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도(屬島)로 대해왔다'고 했고『여지승람』에서는 "옛날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태종이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교서에서도 대마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땅이었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물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벌한 일은 마땅히 중앙의 속도(屬島)를 꾸짖는 방책이었다고 적어 놓았다.


  50. 영조36년(1765)에 제작된『여지도서(與地圖書)』와 순조 22년(1822)에 편찬된『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島嶼條)'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대마도 인식을 보완한 것이다.


  51. 영조39년(1763) 통신사행의 서기였던 원중거(元重擧)는 "대마도는 일본 내국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인은 항상 대마도인을 오랑캐(蠻夷)라고 부르며 사람축에 끼워주지를 않았다. 이것은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본인의 대마도 구분의식은 『풍습(風習)』『대화국지(大和國志』등에 나와있다.


  52.. 〈해좌전도(海左全道)〉에 이어〈대한전도(大韓全圖)〉,〈조선전도 해동도(海東圖)〉, 〈팔도전도(八道總圖)〉, 〈팔도총도(八道總圖)〉, 〈팔도지도 경상도 부분도〉 및 18~19세기의 지도 등에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나타나 있다.


  53. 거리상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 대마도에서 일본 규슈의 하카타(博多)까지 최단거리는 142㎞나 된다. 국제법으로 따져도 명확한 한국의 연안섬이다.


  54. 대마현지의 역사유적(승문 및 미생식 문화유적, 각종 신사, 조선식 산성)과 생활습속 및 동·식물류, 돌과 풀, 조선언어와 그곳의 주민 등 그 모두가 우리의 것이다(『일본서기』의 내용, 『신대도지』,『통신사의 견문록』,『조선왕조실록』의 기사내용).


  55. 대마 만송원(萬松院)의 종가무덤에서 32대 의화(義和)의 묘비에(1842년, 조선 헌종9년)종삼위 종조신 의화경오묘(從三位宗朝臣義和卿奧墓)라고 크게 쓰여 있다.

  종가 말녀의 분묘에서(메이지 직전까지)종가는 조선의 신하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도 대마 종가는 조선의 가신(家臣)으로 그 의무에 충실했다는 것과 대마도가 조선의 속주임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56. 임진왜란(1952년) 및 한말의 국력쇠잔과 일제의 병탐에 의해 1869년 판적봉환을 이즈하라(嚴原藩)로 하고, 에이지 정부는 1877년 중앙집권의 폐번치현(廢藩置縣)에 의거,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縣)에 강제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조선의 예속된 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57. 대마도의 송포윤임(松浦允任)이 지은『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권1, 원통사공(圓通寺公)에서도 대마 문적(文籍)에 대하여 "생각컨대 아주(我州: 대마도)가 본래 조선 경상도의 속도였다는 것이 언제나 일본과 대마도의 서(書)에 보인다. 또『여지승람』에도 아주를 동래의 속도(屬島)라고 하였다. 조선측에서도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문적(『한단고기』,『삼국사기』,『삼국유사』, 그 외의 史書)에 관해 토론을 하였다. 뒤에 이익과 안정복 등이 대마속국론을 들고 나온 것은 지당한 일이라 본다" 하였다.


  58. 종가문서를 통해 본 대마도는 각종 서계(書契)에서 1851년(철종2년)에도 신해년 6월 세계편선에 대마도에서 보낸 서계와 봉진예물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조선과의 속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김화홍 저 < 대마도도 한국땅, 知와 사랑>에서


출처 : 잃어버린 역사,보이는 흔적
글쓴이 : 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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