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비쳐진 세상

저작권법과 '수집과 향유' 그리고 문화소비자의 권리

monocrop 2009. 6. 29. 01:56

 개정된다는 저작권법과 '수집과 향유' 그리고 문화소비자의 권리

 

 글 : Mimesis / 20090629

 

 

UCC에 어떤 어린이가 요즘 유행하는 어떤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해서 벌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신문 오려 두는 것과 인터넷에서의 스크랩과 뭐가 달라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동의없이 어떠한 광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 어떤 광고도 해서는 않됩니다
.

논문조차도 출처 밝히고 주 달아 인용을 합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수집'하고 '향유'하는 것이 구분이 않된다면

 

그 어떤 창작물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해서는 않되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창작해서 혼자 즐겨야죠
.


소비자 동의없이는 광고 절대로 해서는 않되야 합니다
.

뉴스도 하지 말라는 것과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노래 따라 불러서 벌금
?

 

그 아이가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일까요...

 

애가 따라 부르는 '귀여운' 모습을 UCC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이 수익을 추구하는 '공연'이 되는 것입니까.


신문 두 번 쳐다보면 구독료 두 번 내라와 뭐가 다른 애기입니까.

 

옆 사람과 같이 봐서도 않되고 오려 두어서도 않되고...

 

 


앞으로는 소비자 동의없이 모든 사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고와 소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에 동의하여 소비자들의 힘으로 '인기'가 올라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광고해 준 사람들과 소비자들도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공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국민소환제 즉각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핑계로 국민에게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지 정말 저작권을 생각한 법으로는 도저히 봐지길 않는군요.

 

 

정말 저작권을 생각한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루브르 미술관의 명품 그림들이 왜 한 때 무료길거리 전시로 나왔어야만 했었는지

 

적어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