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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6월부터 시행

monocrop 2009. 7. 23. 14:45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15층 제한높이 해제
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6월부터 시행

박상순 편집국장

기사입력: 2007/05/28 [02:50]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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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적용받던 최고 15층 높이 제한이 사라지고,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층수를 조정하는 '평균 층수제'가 도입된다.

23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균 층수제는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15층으로 제한해오던 것을 용적률(200∼23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평균층수를 정한 뒤 각 아파트 동의 건물 높이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최고 22층까지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적용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장이 예외규정을 두어 과도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용되던 인센티브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 건축 및 안전성을 위해 기존 시가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옹벽의 평균 높이는 3m 이하로 낮추고 옹벽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 떨어뜨리고, 경사도는 30%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옹벽 전면에는 옹벽 평균 높이만큼 수목 식재 및 녹지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능동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위주로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속적으로 보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