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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monocrop 2009. 3. 16. 17:02

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1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2 단계 시장, 수(산림과)
처리기간 : 시장 군수 15일/
시도지사 25일
3 단계 허가통보  
4 단계 비용납부  
5 단계 허가증 교부 대체조림비 : 887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면허세
6 단계 착공신고(3개월 이내) 건축물 30%이상 진척시 가능
7단계 준공신청  

 

출처 : 황매산친구들
글쓴이 : 사하비봉황매산 원글보기
메모 :

산지전용 내용과 비용 및 절차

http://www.simonsearch.co.kr/story?at=view&azi=167200#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A&qid=3k6ox&q=%C7%FC%C1%FA%BA%AF%B0%E6+%C7%E3%B0%A1%C0%FD%C2%F7&srchid=NKS3k6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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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허가절차


 


산림형질변경자

 

사업계획서.훼손임지실측도
벌채구역도.소유권증명서류
(등기등본.토지사용승낙서
)


 

▶처리기간:시장.군수 15일
           시.도지사 25일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복구비 통지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예치금 예치

 

건축물 30%이상 진척시가능
필히 측량 실시
원상복구비 정산 환불

 

 

산림변경허가
신청

 

 

시장, 군수
(산림과)

 

 

허가통보

 

 

비용납부

 

 

허가증교부

 

 

착공신고
(3개월내)

 

 

준공신청

 

 

 

 

◎ 농지의 전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임야 또한 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보다는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보전임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마찬 가지로

    행위제한이많다.
    임야를 사고 팔 때 그 동안 임야매매증명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나 은 법개정으로 삭제됨

    (97.4월)

"산림"이란? 함은 다음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 주택지 · 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 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 ·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

  
산림의 이용구분

산림

 

보전임지

 

생산임지

요존국유림 · 채종림 · 시험림 · 임업진흥촉진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공익임지

보안림 · 천연보호림 · 휴양림 · 사방지 · 조수보호구 · 공원 · 문화재보호구역 · 사찰림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준보전임지

위외산림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

◎ 전원주택은 대부분 준보전임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허가등은 생략하

    고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 보전임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고 하지만 행정절차상 
       “보전임지의 전용”과 “준보전임지 형질변경”허가는 상당히 다르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허가대상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석재 및 토사의 굴취 · 채취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자(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 이하 같음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산림법90조, 시행규칙88조>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대상

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목탄 · 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4.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가. 농 · 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 농막 · 농로 · 축사 · 버섯재배사 · 누에사육시설

5. 농업인등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

    채없이 형질변경하여 산채 · 약초 · 특용작물 · 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6. 농업인등이 산양 · 면양 · 염소 · 사슴 · 토끼 기타 축산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다만, 조림후 1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조림지를 제외한다.
7.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

   행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

    인 임지를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0.5.16>

 

산림형질변경 허가 심사기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심사기준 >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 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

 

산림형질변경 금지 및 제한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

    한 지역
○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의 할 것을 조건 으로 허가하

    는 경우에는 예외
○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전임지 다만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전

    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화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형질변경허가 절차

  접수 서류검토 현지조사 허가처리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부과 및 복구비예치

  허가증 교부


 ◎ 대체조림비 & 전용부담금

면 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
지역별

대체조림비

전용부 담 금

적지복구비

시지역

읍면지역

3,000㎡이상

30,000원

18,000원

70,000원

㎡당 875원
(매년 산림 청장이 고시)

공시지가의20%

토목공사비의 10% 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 가능

2,000㎡이상

22,500원

12,000원

60,000원

1,000㎡이상

15,000원

8,000원

50,000원

500㎡이상

10,000원

6,000원

40,000원

기타(그외)

5,000원

3,000원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