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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유세 절세 전략

monocrop 2009. 3. 22. 08:35

부동산 가격 하락과 세제개편 영향으로 재산세가 크게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된 가구도 많지만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유세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했거나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보유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세전략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내야 하고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재산세나 종부세를 변경할 수는 없는 만큼 당장 올해분 보유세를 줄이고 싶다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 처분이나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세금을 잘 따져본 후 처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서둘러 처분해도 상관없지만 보유세를 줄이려다 더 많은 금액의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집을 사고자 하는 경우 매입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미루면 올해분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의 경우 가구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혼을 했거나 나이가 30세를 넘겼거나 일정한 경제력이 있으면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신방수 세무사는 "2주택 이상이면서 처분을 고려한다면 기준일 전에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좋고, 1가구 2주택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때 양도세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되므로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50%가 적용된다. (문의) 재산세 (02)2100-3952, 종부세 (02)2150-4213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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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안의 부자를 깨워라
글쓴이 : 비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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