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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090312

monocrop 2009. 7. 23. 12:4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문개정 2009.03.12. 조례 제38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이하“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 20+(준공년도- 1983년)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

   나.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30년

   다. 단독주택 및 “가”ㆍ“나”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지역

   라.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제12조제12호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의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ㆍ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ㆍ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나.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다.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13조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 규정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1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2조(조합정관에 정할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3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①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1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 등 소유자

  5. 법 제32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4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5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17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법 제48조제5항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ㆍ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ㆍ위치ㆍ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2.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제57조에 따라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제21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ㆍ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22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등

 

제2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6장 보칙

 

제24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라서 이전고시일 부터 3월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월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2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④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서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⑥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시장ㆍ군수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영 제13조의2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