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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계동 유료노인요양시설 일반아파트처럼 분양 광고 주민피해 예상

monocrop 2008. 3. 19. 13:32

60세 이상 계약대상, 60세 미만 가족 동반입주불가
구 “관할동과 협의 60세 미만 입주 전입 받을 수 없도록 할 것”

중계동에 건설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이 마치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돼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일 노원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김승애의원은 “분양자들이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며 가족들이 동반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분양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을 것이 예측 된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이 나서 전매나 양수·양도를 해도 60세 미만은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구정질문에서 요양시설 시행사가 분양 광고한 유인물을 들고 나와 “전단내용을 살펴보면 ‘돈 되는 아파트! 중계택지개발지구를 주목하라!’ ‘역세권과 온천성분의 더블프리미엄아파트 중계역 중앙하이츠 아쿠아’  ‘학군이 좋은 아파트’ 등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점을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비슷한 사례가 파주시에서도 있었다고 소개한 후 업자와 파주시청간의 소송으로 1심에서는 업자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파주시청이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중인만큼 자칫 결과에 따라서는 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 상태에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노근 구청장은 “중계3동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노유자시설이고 동법 32조 규정에 의한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합한 시설”이라고 전제한 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5호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양계약 대상자와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의 자이여야 하며(단,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가능)  60세미만자도 분양가능하다는 허위광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입주 시 관할동과 협의하여 60세미만의 자가 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60세미만자를 입소시킨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노인복지법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계4동 주민은 “분양당시 60세 이상만 계약 대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며 가족입주에 나이제한이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기존 아파트를 팔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족모두 입주해 살 계획이었는데 입주가 되지 못한다면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모습이다.
시행사인 봄내건설 이종문전무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60세 이상의 적법한 계약자와 계약했으며 계약서에도 60세 이상 입주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내용이 많아 별도의 1장짜리 확인서를 만들어 계약자들에게 날인을 받아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계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본사로 연락하면 설명을 하겠다”며 “해약은 안되고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격 있는 분과 전매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무는 60세 이상 입주사실을 몰랐다는 일부 계약자가 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인 P모씨는 “계약당시 현장과 본사에 문의하였으나 등기이전 시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과 전매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며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은 듣지도 못했고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금시초문이며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사본을 주었어야하나 존재 사실 자체를 모른다”며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 이경충(yonhap21.com)
글쓴이 : 이경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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