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 etc .../건축문화·주거문화

[스크랩] 주거용 & 업무용 오피스텔 판단기준은?

monocrop 2007. 12. 10. 23:45

1.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판정됩니다.

2.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대개 초.중.고교에서 보낸 취학 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 등을 근거로 합니다.

3.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도 판단 기준입니다.
비교 기준은 같은 면적의 일반 사무실의 공과금이 기준이 됩니다.

4.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종류도 점검 기준이 됩니다.

5. 오피스텔 소유자의 은행계좌나 의료보험 기록등도 판정 기준이 됩니다.

출처 : 부동산 다이어리
글쓴이 : 유호석팀장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