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매입 이것이 아리송-노태운 기자

monocrop 2011. 10. 10. 20:31

어떻게 범법이 아닌 일은 하나도 없을 지경인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예 잊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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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매입 이것이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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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들어갈 사저를 새로 짓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요일이던 어제(9일) 오후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갈 목적으로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구입을 추진했으나, 경호 문제 등으로 지난 5월 초 대체부지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퇴임하면 강남구 논현동이 아닌 서초구 내곡동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한 시사주간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대지 1600평방미터(488평)짜리 대저택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사들였음이 확인됐다"며 "경호실이 대통령 자녀와 함께 땅을 사들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이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사저용 땅 463평방미터(140평)과 경호관들이 사용할 경호시설용 땅 2142평방미터(649평) 등 모두 9개 필지 2605평방미터(789평)를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9개 필지 중 3개 필지 849평방미터(257평)는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한정식집 '수양'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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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들과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매입한 땅(20-17, 20-36, 20-30).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매입한 땅(849평방미터)은 한정식집 건물이 있던 내곡동 20-17번지 대지 528평방미터, 20-30번지 대지 62평방미터, 20-36번지 전(밭) 259평방미터입니다.
   이중 시형씨는 20-17번지 330평방미터, 20-30번지 36평방미터, 20-36번지 97평방미터 등 463평빙미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실은 나머지 386평방미터에 대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땅의 올해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는 20-17번지 1평방미터에 194만원, 20-30번지 1평방미터에 149만원, 20-36번지 1평방미터에 129만원으로 총 14억5081만원입니다.
   이중 시형씨 지분은 8억1897만원, 대통령실 지분은 6억3184만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매입한 땅에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건물의 소유주는 시형씨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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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형씨는 올해 5월 매매를 한 후 6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시형씨가 매입하기 전 건축물은 지층 23.91평방미터, 1층 110.78평방미터, 2층 70.76평방미터 등 총 205.45평방미터였습니다. 이중 70.76평방미터는 단독주택, 134.69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형씨가 구입한 후 이 건물은 지층이 23.91평방미터에서 85.51평방미터로 늘어난 267.05평방미터가 단독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물 중 주택은 땅과 건축물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형씨가 매입한 건물 중 70.76평방미터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택 부분 땅 271.04평방미터와 합친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현재 4억6800만원이었습니다.
   대지 1평방미터 공시가격을 194만원이라고 하면 271.04평방미터는 5억2581만원으로 땅값과 집값을 합친 금액 4억6800만원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공시가격은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은 건물 가치는 뺀 땅값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형씨와 대통령실은 3개 필지의 땅 849평방미터를 공동으로 구입하며 얼마씩 나누어 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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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7번지, 20-30번지, 20-36번지 등 3개 필지에 들어선 건물과 20-17번지 땅의 거래가액은 10억17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동으로 구입한 3개 필지 외에도 30-8(전 826평방미터), 20-15(전 506평방미터), 19(전 179평방미터), 6-90(전 2평방미터), 20-2(전 16평방미터) 5개 필지(1529평방미터)를 더 매입했습니다.
   단독으로 구입한 5개 필지와 공동으로 매입한 3개 필지를 묶은 거래가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40억원 중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던 20-17번지, 20-30번지, 20-36번지 등 3개 필지에 대한 거래가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개 필지에 들어선 건물과 20-17번지 땅의 거래가액은 10억1775만원에 대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얼마씩을 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실 단독 매입 5개 필지와 공동소유 3개 필지를 더한 거래가액 40억원에 대해서는 각각 얼마씩 분담했을까요.
   각각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형씨가 매입한 땅(463평방미터)에 들어간 비용은 11억20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별 가치없는 건물과 땅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또 대통령실이 경호시설 건립 부지로 산 땅 2142평방미터에 들어간 돈은 42억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매입한 386평방미터(3개 필지 849평방미터 중)와 단독으로 매입한 5개 필지 1529평방미터 외에도 227평방미터(거래가액 3억8225만원 추정)의 땅을 더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땅을 함께 구입하며 왜 이렇게 돈을 섞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의 지분에 각각 얼마가 들어갔는지 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전체 2605평방미터(9개 필지) 중 849평방미터(3개 필지)를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공유지분으로 하게 된 이유는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때문에 지적분할이 어려워기 때문"이라며 "철거 후 분할키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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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곡동 사저 땅 이해할 수 없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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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 땅을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정식집 건물이 있던 내곡동 20-17, 20-30, 20-36 3개 필지 849평방미터가 공동등기되어 있습니다.
   공동 매입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9일 "해당 필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어 건축법상 지적분할이 곤란해 건축물 철거 후 지적분할을 조건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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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1일) 아침에 배달된 한 신문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3)씨와 청와대 경호실이 함께 구입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저 부지로 편입된 필지에 있던 음식점 건물에 대해 지난 6월 20일 지하 1층을 25평으로 넓히는 증축허가가 서초구청에서 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개 필지의 땅은 시형씨와 대통령실(경호실)이 그 전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허물 예정이었는데, 철거를 눈앞에 두고 건물을 증축한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이번 매매 이전에 원주인이 불법으로 증축을 해놓고 벌금을 낸 뒤 증축이 사후 추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신문이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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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매입한 땅에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매입 전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이 건축물은 지난 6월 21일자로 증축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지하1층이 23.91평방미터에서 85.51평방미터로 늘어난 것이죠.
   서초구청의 해명에 따르다면 원주인이 매도 전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뒤늦게 등기가 된 것입니다.
   곧 철거할 건물을 증축 등기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증축 등기 때 건물 용도가 바뀌었고 또 건물이 들어선 땅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공동 매입 전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2가지로 등기되었던 이 건물은 매매 후 단독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부지는 20-17번지 1개 필지에서 증축 등기 후 20-30, 20-36번지 2개 필지가 추가되어 3개 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필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어 건축법상 지적분할이 곤란해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땅이 1개 필지면 지적분할이 더 쉬웠을텐데 왜 2개 필지를 더 늘렸을까요.
   다른 속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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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퇴임 후 사저 논란] 野“실거래가의 반의 반값 신고… 다운계약서 의혹”

국민일보 | 입력 2011.10.10 18:32  / 출처 및 원문보기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실거래가가 54억원인데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11억2000만원, 전체 부지의 20.78%를 부담했다"며 "그러나 등기 장부상에는 총 공시지가 대비 지분율이 시형씨 54%, 국가가 46%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래가가 54억원인데 이 땅의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는 44% 수준"이라며 "하지만 (세무 당국에) 신고한 액수는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개별 필지에 대한 신고가가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대지 62㎡)의 시형씨 토지 지분 공시가격은 5364만원이지만 신고 금액은 2200만여원으로 41%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20-36번지(전 259㎡)도 공시지가는 1억2513만원인데 신고액은 8000여만원으로 64%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 반의 반값에 신고를 한 것"이라며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양도소득을 안겨준 것이고 시형씨와 국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다운계약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무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겠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시형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실명으로 거래하고 취득·등록세 3400여만원을 정확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보금자리주택단지 인근이어서 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 사저가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임 실장은 "퇴임 후 대통령 내외가 쓰기 위해 산 것인데 어떻게 투기 의도가 있겠느냐"며 부인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시형씨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차명거래는 실소유주와 명목상 소유주가 달라야 하는데 시형씨가 자금을 조달했고 세금도 모두 냈다"면서 "퇴임 시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서울 논현동 경호시설 매입용 예산 40억원을 국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내곡동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45조 위반"이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명을 왜 제대로 못 하느냐"는 질타가 나오는 등 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 사저 논란으로 하루 종일 진땀을 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측근 비리와 관련, "창피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측근 비리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평소 창피스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장희 김나래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