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디까지 의심해봐야 하는가...
이제까지 뻔한 사항조차도 계속 거짓말을 해온 이해못할 해군과 국방부를 보고,
또 이해못할 함장의 언행들을 보고,
시신으로 발견된 남상사 목에 10cm의 관통상까지 보고 나니, 함장을 옹호하는 글이 배포되고 있는 사실과 중첩되어
정말 어디까지 의심해봐야 하는지,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는지...조차도 의구심이 든다.
낡은 군함 내부에 작은 폭탄을 사전에 달아 균열을 더 일으켜 침수시키려는 모종의 음모가 사전에 있었는지도 이제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탈출해 나오려다가 일이 커져 전단파괴까지 일어나니 우왕좌왕한 것이고 생존자들은 감금하고 함미의 수몰 사병들은 죽게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
이를 알았던 남상사는 살해된 것이 아닐까. 생존자 중에 살인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마지막이라했다는 구조시의 함장의 말은 그래서 더욱 뇌리에 남는다.
이미 그때부터 함장은 사병들의 구조를 머리속에서 지웠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국방부가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니
이런 추정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과 해군과 국방부 말에 의하면 그리고...
초동 대처를 잘 했다라는 난데없는 엉뚱한 언급은.....불행하게도 이런 추정이 배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합동조사반에서 해군과 합참, 국방부는 제외되고 민간이 낀 제3의 조직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의도적 살인 혐의가 짙은 조직에서 주관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Mimesis
사안이 매우 중대한 부분임에도 군은 관통상이 아나라고 발표하고,
유족들은 사후에 생긴 상처같다며 부검을 원치 않는다며 쉽게 덮어가려는 양상이다.
이것이 이렇게 덮고 넘어갈 문제인가.? 정말 해군과 현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목에 상처 난 故 남 상사, 폭발사? 질식사?
軍, "관통상은 아닌 것 같다" / 2010-04-05 10:45
침몰한 천안함 함미 원.상사식당에서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故 남기훈(36) 상사의 목에 관통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어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인지 궁금해진다.
4일 해군2함대에서 남 상사의 시신을 검안한 군의관은 "목에 상처가 있는데 관통상은 아닌 것 같다. 이 상처가 직접 사인인지는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안을 지켜본 유족들은 이 상처가 긁힌 게 아니고 10-15㎝ 찢어진 상처라고 했다.
아직 명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물의 파편이나 주변 금속물체의 파편이 남 상사의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니면 폭발 때문에 함체가 침몰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 상사가 바닷물에 질식해 숨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족들은 "침몰사고가 난 다음 시신 목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을 밝히는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안을 지켜본 유족들은 "목에 상처가 난 뒤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사고가 난 다음에 목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군도 "남 상사가 범죄행위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니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5일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4조(압수.수색.검증)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로 검시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해군은 폭발에 의한 사망인지, 침몰 후 질식에 의한 사망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군에 부검을 의뢰해 온다면모르지만, 유족이 부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군이 먼저 나서서 부검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남 상사의 부검이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중요 단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검을 진행하지 않지만, 추후 사인규명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군이 군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 시신을 부검할 수도 있어 희생자 부검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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