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 etc .../건축문화·주거문화

[스크랩]도시설계에 중요한 테마공원

monocrop 2009. 4. 15. 19:34

메마른 도시민에게 활력소를 제공하는 테마공원
김세천(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2003-06-13

http://www.inews.org/Snews/Board/show.php?Domain=ngoanyang&No=17877&SeqCode=40

●우리 나라의 테마공원의 역사
테마공원의 역사적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이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벌써 시민들로 하여금 즐거움, 자아실현, 정치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 등을 포함하는 균형된 삶의 양식을 추구하도록 고취하였으며 유럽, 특히 영국에서의 테마공원의 발전은 도시공원녹지의 대중화의 흐름을 반영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테마파크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원형을 찾아본다면 창경원을 들 수 있다. 창경원은 1909년 일제시대부터 동물원, 식물원으로 시작하여 60년대에 약간의 놀이시설을 도입하여 '벚꽃놀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1973년 어린이대공원에‘놀이동산’ 이 설치되고, 1976년 용인의 자연농원이 과수단지, 식물원, 동물원, 사파리파크 및 놀이시설을 점차 도입함으로써 가족동산이라는 테마파크의 모 습을 갖추었고 그밖에 용인 민속촌 등이 설립된 것이 70년대의 전부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마파크는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80년대 후반부에 개장되었고 최근의 롯데월드가 개장됨으로써 절 정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드림랜드(87년), 서울랜드(88년), 롯데월드(89년)가 대표적이며 지방에서는 경주보문단지의 도투락월드(85년), 속 초의 플라자랜드(81년), 경북 영천의 금호랜드(88년)등이 있으나 규모나 투자에 있어서 소규모이다.


●테마파크의 유형
현재 개장한 테마파크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독립적인 중규모 또는 대규모의 테마파크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대도시권의 이용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용인의 자연농원, 과천의 서울랜드, 드림랜드 및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이다. 둘째, 소규모 종속적 또는 보조적 테마파크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숙박시설 및 레져 스포츠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상한 소규모 계획이다. 현재 수 도권에서는 2∼3개의 대규모 테마공원이 구상 혹은 계획단계에 있다. 올림픽시설의 활용의 목적으로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대에 40만평에 2천억 원 규모의 첨단 위락시설이 갖추어진 테마공원을 현상설계로 당선작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 영종도의 국제공항 및 국제해상관광단지 개발계획 에 가칭‘디즈니월드’가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동아그룹 소유 매립지내 신도시에 테마공원을 계획 중이며, 전주시의 영상종합 랜드를 현상설계 로 당선작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1.

소규모 종속적·보조적 테마공원 ·숙박시설 및 레져 스포츠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상 한 소규모의 계획 ·관광지로 정착되어 있는 지역에 숙박, 레져 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 ·도투락월드, 부곡하와이의 놀이시설, 속초와 설악산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는 프라자랜드 등 소규모의 대지에 소규모 투자로서 놀거리 제공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것 2. 독립적 중규모 혹은 대규모 테마공원 ·대도시 이용권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용인의 에버랜드, 자연공원, 과천의 서울랜드, 드림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쳐, 전주의 영상종합랜드 등이다. 또한 박람회와 테마파크의 동질적인 성향으로 많은 박람회들이 회기 후 테마파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지난 1993년도 대전에서 개최된 대전엑스포의 경우도‘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하여 명실상부한 테마파크로서 활용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기능 중 위락 의 기능이 발전 된 테마파크와 정보교환의 기능이 발전된 박람회의 결합은 본질적 측면으로나 경제적 측면으로나 자연스런 합리적 필연의 결과 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도시들은 다양한 오락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원, 여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도시 테마공원 시설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도시계획이나 도시조경에 있어 레크리에이션과 휴식시설을 갖춘 공원이나 테마가 뚜렷한 공원 혹은 상징물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 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공원녹지를 보전하고 창출하는 일은 전문가, 정부, 그리고 주민의 협력을 통해서 달성 ehlf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복잡화하고 다양화하는 도시환경문제에 대처해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윤택함을 주는 도시환경을 창조해 나가려면 도시의 구조, 경 제의 계획이나 생활약식은 물론 공원녹지까지를 고려,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인 계통으로 보아서 자연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립, 안정, 그 리고 순환과정을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지에 관한 체계적 계힉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전통적 환경은 도시의 특색 있는 분위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히 전통적 건조물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림이나 물의 흐름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자연적 환경을 그 지역의 역사적 풍토로서 보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테마파크는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각각의 독특한 고유성격을 지닐 수 있어, 다른 테마파크와 충분히 차별화 될 수 있는 좋은 점을 지니고 있어 매우 인기있는 양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테마파크의 앞날의 향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 다. 이와 같은 테마공원은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상의 계획시설 용어는 아니지만 도시광간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테마공원 계획에 있어서 테마, 표현 기법, 교통, 동선 및 공간개념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느 테마공원이든 개념의 통일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고, 강한 테마가 있어야 한다.

추상 적이며 종합적인 테마가 있고, 개별적인 테마는 구체적인 구역내에 표출된다. 테마공원의 계획은 주제설정기법에 있어서 국제박람회 테마설정기 법과 유사하다. 테마파크와 레저어트랙션은 사업적 맥락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갈 것이다. 특히 레저어트랙tus과 공존하는 지역 테마파크는 그 지역의 역 사, 혹은 문화적 현장서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교육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레저시설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Bio-park도 역시 사람들의 자연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와 감상이 가능한 자연생태계의 현장으로서 훌륭한 레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생활문화발전과 지역개발차원의 테마공원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나라 도시 삶의 질은 환경오염, 도심지과밀, 교통혼잡, 녹지의 부족, 인간소외 등에 의하여 악화되어 가고 있다. 눈앞에 바짝 다가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마다 뚜렷한 테마를 가지는 공원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자긍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월트 디즈니의 기술과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로스엔젤레스의 디즈니랜드가 1955년에 완성되었을 때 새로운 가족오락의 개념을 창출한 것처럼 도시민에게 다양한 여가·오락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따라서 테마공원은 도시시설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테마공원의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민간투자가 장려되어야겠지만 테마공 원이 지니는 예술성, 상징성, 교육성, 복리측면을 생각할 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원을 계획하여 과감한 공공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조성된 테마공원이 널리 알려질 때 해당도시의 홍보와 지방도시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관광자원과 레저시설에 좋은 테마를 도입하여 훌륭하게 결합시키면 가치 있는 테마파크 시설로의 발 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테마파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생활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국민건강생활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국민 레저공간으로 자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