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 |||||||||
정부 16일부터 적용…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도 부활 | |||||||||
이와 함께 기업 생존을 위한 자산 매각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용과 재외동포에게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 경기부양용 세제개편도 병행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다.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선 2010년 말까지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는 한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시장 거래억제 요인으로 꼽혔던 개인ㆍ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철폐했다. 역시 시행은 16일부터다. 세제개편안 중 또 다른 강조점은 `임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도입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생존을 위해 자산을 팔고, 대주주가 사재를 털었을 때 제공하던 세제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태근 기자] |
출처 : 내안의 부자를 깨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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