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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음달 `만능 청약통장` 나온다

monocrop 2009. 3. 22. 09:09

[중앙일보 안장원] 다음달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이 나온다. 기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통장의 기능을 모두 갖춘 새 통장이 추가되는 것이다.

종합저축 신설로 새 주택을 분양받는 데 청약통장 활용법이 더욱 중요해졌다.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의 주요 기준인 청약통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갖고 있던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청약제도는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 등으로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을 조정해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저축에선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봐주지 않기로 했다. 기간을 인정해 주면 가입자들이 대거 새 통장으로 바꿔 기존 통장 가입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등이 우려돼서다. 마찬가지로 기존 통장의 납입액도 종합저축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액이 많으면 기존 통장이 당첨에 유리하다.”

-종합저축에 가입했을 때 주택 종류와 주택형은 언제든 마음대로 골라 청약할 수 있나.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형은 첫 신청 때만 그렇다. 기존 통장은 가입 때 원하는 주택형을 정해 예치금을 넣어야 하지만 종합저축은 청약 때 신청할 주택형에 예치금을 맞추면 된다. 예치금만 맞으면 어느 주택형이든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신청할 때는 주택형이 제한된다. 처음에 신청한 주택형보다 큰 주택에 청약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물론 더 작은 주택형으로 청약할 때는 경과기간이 없다.”

-종합저축을 청약저축으로 쓰려면 무주택자여야 가입할 수 있나.

“아니다. 종합저축은 무주택 여부, 주택 보유 수 등 가입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기존 청약통장이 가입 때 별도의 자격을 두는 것과 다르다.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종합저축은 청약 때 자격을 가린다. 청약저축으로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것이다. 종합저축 가입 당시 유주택자인 사람은 청약 전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액은 모두 인정되나.

“종합저축은 기존 통장과 달리 통장 가입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첨자 선정 때는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제한한다. 아무리 일찍 통장에 가입해도 만 20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 15세에 통장을 만들어 30세에 청약하면 통장 가입기간은 12년이 되는 것이다. 청약예금으로 활용할 경우엔 1200만원까지, 청약저축으로 쓰면 24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10세부터 월 20만원씩 20세까지 2400만원을 넣어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은 1200만원이다. 청약저축액은 월 10만원까지만 계산되고 2년 납입한 것으로 간주돼 240만원이 된다.”

-2년간 납입해 1순위가 됐는데 납입액이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금에 모자라면.

“예치식을 활용하면 된다.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1순위가 되고 납입액은 240만원. 예치금 600만원이 필요한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모자라는 260만원을 한꺼번에 더 넣으면 된다. 필요한 예치금이 1000만원이면 760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1순위가 된 뒤 더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통장 가입기간은.

“청약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이 기준이다. 매월 적립하지 않고 통장을 놔둬도 가입 기간은 늘어난다. 하지만 청약저축으로 쓸 경우엔 그렇지 않다. 청약저축의 당첨자 선정 기준에 납입 횟수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실제로 납입한 개월 수를 말한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고는 통장을 2년간 묵혀둔 뒤 청약하면 통장 가입기간은 5년이고 청약저축의 납입 횟수는 36개월이다.”

-기존 통장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나.

“청약계획에 따라 다르다. 현재의 통장을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쓸 생각이라면 기존 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통장을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과 저축액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형을 분양받을 생각이라면 종합저축을 생각할 만하다. 청약저축 대상의 중소형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나 현재 저축액보다 훨씬 많은 예치금이 필요한 주택형을 분양받으려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해당된다. 지금도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바꾸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저축으로는 저축액이 예치금 이상일 때만 해당 주택형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약저축액이 240만원인 청약저축 가입자(월 10만원씩 납부)가 청약예치금 600만원짜리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26개월 더 있어야 한다. 반면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24개월 뒤 600만원만 맞추면 청약할 수 있다.”


안장원 기자

출처 : 내안의 부자를 깨워라
글쓴이 : 비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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