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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분양가상한제 5월에나 폐지

monocrop 2009. 3. 22. 08:29

분양가상한제 5월에나 폐지
국회 통과 무산…`반값 아파트법`도 4월 재상정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상향, 반값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행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5월 이후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 4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됐다.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역시 시행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연초 반짝 오름세를 보이며 거래가 활발했던 강남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데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처리마저 늦어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역시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추진했던 법안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지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해 소유토록 하는 주택이다.

재정ㆍ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하는 상한에 상관없이 250% 이상을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다. 또 토지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도 4월 이후로 논의가 연기됐다.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상시장에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규제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미뤄지거나 아예 도입되지 않을 경우 실망감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거나 시행이 지연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출처 : 내안의 부자를 깨워라
글쓴이 : 비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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