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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약서에 도장 꼭 받으세요” 법원

monocrop 2009. 3. 1. 13:25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는 것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26조 2항, 25조 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39조 1항 9호는 26조 2항 등에서 정한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07년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출처 : 내안의 부자를 깨워라
글쓴이 : 비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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