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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美땅콩버터 오염 파문사, PCA사 파산신청(종합)

monocrop 2009. 2. 14. 22:54

美땅콩버터 오염 파문사, 파산신청(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4 22:09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3&newsid=20090214220905127&cp=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에서 살모넬라균 땅콩버터 오염 파동을 일으킨 땅콩 가공회사 PCA사가 13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PCA사는 이날 본사가 있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법원에 파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 자산이 100만-1천만달러이지만 부채도 100만-1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PCA사 담당 앤드루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회사의 모든 영업이 중단되고,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이 불가피했다"면서 "파산 신청은 회사의 질서정연한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6년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설립된 PCA사는 지난 1월 조지아주 남서부의 블레이클리 공장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땅콩버터를 출하해 44개주에서 600여명 이상이 감염되고 9명이 사망했으며, 2천여개 제품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텍사스주 플레인뷰 공장에서도 죽은 쥐와 배설물 등이 발견되어 금주초 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텍사스 주정부 위생 당국은 이 공장에서 출하된 모든 제품에 대해 12일 밤 리콜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PCA사의 파산 신청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숨진 피해자나 환자의 가족들 및 제품 리콜로 손해를 본 회사들이 PCA사를 상대로 제기했거나 앞으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에모리대 로스쿨의 파산법 전문가인 프레드릭 퉁 교수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과의 인터뷰에서 "파산 신청을 하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액 배상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번 파산 신청은 PCA사 제품을 먹고 피해를 당한 일반 소비자의 소송 등 모든 손해배상 청구로 부터 회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관련 소송을 주로 해온 빌 말러 변호사는 "PCA사의 파산 신청은 손해배상 절차를 복잡하고, 매우 더디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들은 PCA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이 회사 제품을 이용해 식품을 만든 켈로그, 킹 넛 등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CA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 하트포드 상해보험사는 지난 3일 PCA가 가입한 보험의 적용 범위와 배제 범위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PCA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한편 텍사스 주정부 당국은 13일 PCA사의 텍사스 플레인뷰 공장 오염 및 무면허 운영과 관련해 이 공장에 대해 유기농 제품 생산 허가를 내준 위생검사원 1명을 해고하고, 공장의 면허도 취소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텍사스주 농무국은 이 공장은 지난 2005년 11월 유기농 제품 생산업체로 면허를 받았으나 이번 파문 이후 조사한 결과, 근거 서류가 미흡한데도 면허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직원을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