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 etc .../건축문화·주거문화

[스크랩] 주상복합 관련 법규

monocrop 2008. 3. 14. 03:07

주상복합 관련 법규

구 분

사 항

주요내용

관련법규

공동주택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 금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자격제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27.5%평 이하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 시기

창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시 분양보증 의무화

동시분양참여여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300세대 이상, 주거비율90%이상)인 경우 동시분양 참여

플러스 옵션제

가구제품, 가전제품, 위생용품등을 분양가격에 포함 할수 없도록 함

발코니

21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커튼월로 시공하며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됨

시울시 방침(건축심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이상

욕실은 1개, 욕조없이 3㎡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설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건축법

업무시설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사항

분양면적 3,000㎡(907.5평) 이상인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에 적용(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 3조)

분양시점은(2개이상의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 공사 3분의 2 완료 후 가능                                

   -예외 :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낼 경우, 착공신            고와 동시에 분양 허용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2005년 4월 시행)

판매시설

분양에 관한 사항



<winner2001> 04.12.24

출처 : 제일투자분석
글쓴이 : 제일투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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