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관련 법규
구 분 |
사 항 |
주요내용 |
관련법규 |
공동주택 |
전매금지 |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 금지 |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27.5%평 이하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 시기 |
창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시 분양보증 의무화 |
동시분양참여여부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300세대 이상, 주거비율90%이상)인 경우 동시분양 참여 |
플러스 옵션제 |
가구제품, 가전제품, 위생용품등을 분양가격에 포함 할수 없도록 함 |
발코니 |
21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커튼월로 시공하며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됨 |
시울시 방침(건축심의) |
업무시설
(오피스텔) |
건축기준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이상
욕실은 1개, 욕조없이 3㎡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설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건축법 |
업무시설
(오피스텔) |
분양에 관한 사항 |
분양면적 3,000㎡(907.5평) 이상인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에 적용(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 3조)
분양시점은(2개이상의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 공사 3분의 2 완료 후 가능
-예외 :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낼 경우, 착공신 고와 동시에 분양 허용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2005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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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분양에 관한 사항 |
<winner2001> 0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