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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라정벌을 했다는 神功이 왜 여왕 卑彌乎가 될 수 없는 이유

monocrop 2007. 10. 22. 00:10
 

3세기 왜 여왕 卑彌乎(히미꼬)는 神功이 될 수 없는 이유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측 문헌 외에는 한국과 중국측 사료에서 [신공]이라 불려진 존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3세기 왜 여왕 [히미꼬]를 [신공]과 동일 인물로 보지 않는 한,신공은 어디까지나 실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인물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공이 과연 왜 여왕 히미꼬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채로 논란은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왜 여왕 히미꼬가 <일본서기> 상의 신공이었을 것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아직 논증되지 않은 하나의 假言命題(가언명제), 혹은 조건명제로서 그러한 명제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논거들 역시 아직 충분치 못하다.


예컨대 <삼국유사> 속의 [연오랑]과[세오녀] 일화에 나오는 그 세오녀가 바로 히미꼬이며, 이것이 ,일본서기에서 신공으로 둔갑되어 기술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단순히 그 방면에 대한 연구자의 소견 논거에 의한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주관적 설명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고작일 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거,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의 사용이 부족했던 것이다.

 <일본잡지에도 4세기로 둔갑시켜놓은 신공황후-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임나일본부설>


이러한 연역 추론에 의지할 경우 [왜 여왕 히미꼬는 대략 3세기경 실재했던 인물이다]라는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제를 기초로 하여,[그 히미꼬는 신공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내는 사고작용은, 그 명제들 간의 관계만을 문제삼는 데 그칠 뿐이다.


다시말하면 연역 추론은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도출된다고 여겨지는 논증방식]이므로, 만약 결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제로 제시하게 될 때는 필경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3세기경 실재했던 왜 여왕 히미꼬를 신공으로 보지 않은 경우,<일본서기><신공기>의 곳곳에 <위지>의 히미꼬에 대한 기술한 대목을 인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신공이 히미꼬가 아니라면,객관적으로 실재했다고 인정되고 있는 3세기 무렵의 왜 여왕 히미꼬의 존재를 부정하는 셈이어서 말이 안된다. 따라서 신공은 히미꼬이다.]


이 주장은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신공이 히미꼬라는 확실한 논거의 제시 없이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지고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무튼 이에 대한 반박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고 가정해 보자.


[신공은 히미꼬가 아니다. 만약 양자를 동일시한다면 <일본서기>에서의 칭원법(稱元法) 및 간지(干支)의 사용에 따른 기년체계에서 히미꼬와 신공의 사망연대 등을 대조할 때 양자가 거의 모두 철저히 어긋나게 된다. <일본서기>편찬자가 일부러 그렇게 조작해서 득이 도리 이유가 없으므로 신공을 히미꼬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위의 예문 역시 타당한 논거의 제시 없이 순환논리에 의한 형식적 오류에 빠지고 있다. 이처럼 오류에 의한 추리는 부당한 논증이다. 부당한 논증이면서도 그 부당성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장용으로 사용된 가면은 추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일본서기>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오류의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함정]을 파악하는 것 <신공기>의 사료 비판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이다.


여기서는 <신공기>의 사료 비판에서 연역추론이 왜 부적합한 방식인지 구체적 실례를 통해 입증해 보이기로 하겠다.


연역추론의 전형적 양식인 삼단논법에 의하면 히미꼬. 신공 등에 대한 <일본서기>서술 태도의 양상을 우리가 금방 쉽사리 파악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능한 한 삼단 논법의 여러 종류를 활용해서 위의 세 항목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삼단논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선결문제의 요구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전제에 모순이 내포되지 않도록 非整合性의 오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1)가언적(假言的) 삼단논법

 첫째 유형

만약 신공이 히미꼬라면,<일본서기> 기술상 이주갑설은 허구다. <일본서기>기술상 소위 이주갑(二周甲)이 허구라면,<일본서기>기년은 편찬자의 의도적 조작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신공이 히미꼬라면 <일본서기> 기년은 편찬자의 의도적 조작에 의한 것이다.

2)선언적(選言的) 삼단논법

  사료의 신빙성 면에서 따져서 믿을 수 있는 기년체계는 <魏志>이거나 <일본서기>이다. <일본서기>에 대해서는 기성학계에 의해 소위 이주갑설의 적용과 같은 주장이 있는 한 <일본서기> 자체의 기년체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료의 신빙성 면에서 믿을 수 있는 기년체계는 <위지>이다.

3)딜레마 논법

왜 여왕 히미꼬가 신공이면,<일본서기> 자체의 기년체계상 신공을 4세기의 인물로 파악하는 일본 학계의 이주갑설은 허위이다. 히미꼬의 사망 연도가 正始8년(247년)이면 ,일본서기 기년체계상 신공을 4세기 인몰로 파악하는 일본 학계의 이주갑설은 허위이다. 왜 여왕 히미꼬는 신공이거나 그녀의 사망연도는 정시8년(247년)이다. 그러므로 일본서기 기년체계상 신공을 4세기 인물로 파악하는 일본 학계의 이주갑설은 허위이다.


이상과 같이 연역추리에 의해 밝혀진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알고 있었던 것, 말하자면 기성학계에서 논쟁거리로 대두되어 이미 어떤 합의에 도달한 기본지식으로 널리 믿어졌던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아닌게아니라, 한,중,문헌에 명멱히 기록되어 있는 왜 여왕 히미꼬의 존재가 왜<일본서기>에는 단 한 줄도 없는가에 대한 당연한 의문으로부터 신공의 존재 여부를 따져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신공기>39년(239년),40년(240년),43년(243년)의 기사가 삭제되고, 거기에 <위지>를 인용하여 왜 여왕 히미꼬에 관한 기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편찬자가 두 인물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좋기 때문에, 히미꼬의 사망 연도인 正始8년(247년) 이후의 신공 관련 기사는 모두 조작되었거나 철저하게 僞史로 대체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근거에서, 일본 학계의 소위 이주갑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고 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부터서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특수한 또는 개별적인 낱낱의 어떤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에 대해 그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귀납추론의 형식을 빌려 관찰한 과정을 직접 보여 주고자 한다. 기사들을 조목별로 따져, 그것이 참(眞)이냐 거짓(僞)이냐를 판별함으로써 거짓기술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살피고자 한다는 말이다.


많은 기사가 있지만  지면상 한 사건만 살펴보겟다.  신공49년은 <일본서기>연표로 249년,백제 제7대 고이왕(개로왕의 제2자로서 초고왕의 아우)16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공기>에서는 당시를 <백제왕 肖古>와 <왕자 貴須>의 연대로 설정하고 있다. 제5대 초고왕의 재위 기간은 166~214년이며, 제6대 貴須(仇首)왕의 재위 기간은 214~234년이다. 그러므로 249년=고이왕16년의 사건과는 상호 부합되지 않는 사건이다. 일본 사학계의 통설대로 이주갑 끌어내려,신공 49년을 369년=己巳年으로 본다면, 이 해는 太和4년,백제 近肖古王 24년의 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본 사학계는 <초고왕>을 <근초고왕>으로, 왕자<貴須>를 近仇首(近貴須)로 본 듯하다.


그렇다면 <神功紀>의 49년 기사는 백제 왕명의 허위기재였다는 결과로써 판명된다. 요컨대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논거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인데,초고왕이 즉 근초고왕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학계의 단순한 추측이나 추관적인 판단은 결코 논거가 될 수 없다.


신공66년(266년,이주갑 인하 386년)의 기사는 [이 해는 晉 의 무제의 泰初2년(266년)이다](是年,晉武帝泰初二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기년체계상 객관적 요소이다. 신공66년은 본래의 일본서기 기년대로 266년 병술년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며, 바로 이 해가 중국측 연호로는 泰始2년이다. 이것을 이주갑 끌어내린 386년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잘못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신공66년조는 일본 사학계의 이주갑설의 적용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기사이다. 또 한가지 더, <일본서기> 편찬자의 교묘한 사실은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곳으로 晉 무제의 연호는 본래[泰始]인데, 이것을 [泰初]라고 살짝 바꾸어 기록해 놓은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학계에도 이젠 일본이 이룩한 이주갑설을 받아드리고 있다. 조금만 자세히 일본서기를 파악한다면 드러나는 진실을 찾아내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렸다는 것이다.

신공기 시대에 일본으로 왜왕에게 하사한 칠지도도 [근초고왕]때가 아니라 [고이왕] 때 임을 직시하고 교과서와 백제에 관한 자료에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일본서기>편찬자가 신공기의 진상을 위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의 조작을 통해 기대한 것은 사실 은폐였다.  또한  히미꼬여왕과 신공여왕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다. <임나신론/1995년고려원/김인배,김문배공저 400페이지 요약)자료.

출처 : 전혀 다른 향가 및 만엽가
글쓴이 : 庭光散人글돋先生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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