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용백 전국방홍보원장
계약해지 무효확인 최종 승소
대법원서 상고 기각 “재판비용도 피고가 부담”
지난 2009년 3월26일 국방부로부터 강제 해직 당한 이용백 前국방홍보원장(계약직 고위공무원)이 계약해지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前국방홍보원장은 국방부로부터 2008년 12월 국방홍보원에 대한 기관감사를 받은 후
1.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다녀왔다.
2. 홍보원 소속 기사가 운용하는 관용차로 출퇴근을 했다.
3. 19개월간 지출된 업무추진비 중 130여만원이 OB호프 등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되었다.(월평균 7만원 규모)
4. 홍보원내에 TF를 설치하면서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5. 신문발행 윤전기 가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게을리 했다.
등의 이유로 2009년 3월25일 국방부의 심야 인사위원회(위원장 장수만 : 당시 국방부차관)에서 해임을 결정, 해직된 바 있다.
이에 이前국방홍보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10년 10월28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마저도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지난 2011년 10월21일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에도 국방부는 2011년 11월 상고를 제기,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前국방홍보원장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 되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前국방홍보원장은 “국방부(당시 이상희장관)와 MB정부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획감사를 실시, 부패-부정-무능한 인물로 몰아 해직시킨 일은 몰염치, 파렴치한 일이었고, 행정소송에 패하고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온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개인의 인생을 짓밟은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며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한편, 이용백前원장 해직 후 공석이 된 국방홍보원장 자리에는 육군 정훈병과장(준장)출신의 김종찬(육사 35기)씨가 임명되었으며, 현재는 해군 정훈병과장 출신의 오철식(해사33기 : 예비역 해군 준장)씨가 재임하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 이용백(010-906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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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새벽 급습, 아내와 찍은 사진까지 가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26일까지 국방홍보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용백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저와 관련된 <국방홍보원장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해직에 대한 1심 선고는, 2010년 10월에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 졌었지만, 국방부가 이에 불복-항소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2011. 10. 21) 다시 상고한 국방부에게 대법원에서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려 당시의 해직이 불법한 일이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방부를 계속 출입해 오던 기자 분들은 다들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국방부는 지난 2008년 12월, 국방홍보원과 당시 원장이던 저에 대해 갑작스런 표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8명이 일시에 나와 2주일에 걸쳐 샅샅이 훑었지만, 특별한 하자를 잡아 내지 못하고, 급기야는 12월30일 새벽 5시 경에 배석자도 없이 국방홍보원장실에 들이 닥쳐 시건 장치된 서랍을 교묘하게 뜯고, 저와 ‘신원불명의 여인’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A4사이즈의 사진과 국방홍보원 조직개편 관련 서류들을 탈취해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당시(사건 당일 및 1월1일 현충원 참배 시) 국방부 감사관(現 문점수 군인공제회 감사)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당시 국방홍보원 현장 감사반장(現 김동주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에게도 당시의 행태를 꾸짖은 바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란 것이 “공무원이면 다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다. 항의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무슨 찔리는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몰아세우는가 하면(文), “원장님 방을 뒤진 것은 감사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판에 박힌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金).
훗날, ‘문제의 여인’이 저의 아내란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압수해 갔던 서류와 함께 사진을 되돌려 주기는 했지만, 당시 그들의 멋쩍어 하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한참 뒤인 2009년 3월26일, 당시 장수만 국방부차관은 국방홍보원장 해직을 위한 긴급 인사위원회를 심야에 개최합니다. 만약 국방홍보원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직접 해명을 들어보아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판단된다면 해직이 아니라 감옥에라도 보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엇이 두려운지, 그들은 은밀히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국방홍보원장 해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훗날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국방차관은 국방홍보원장 직속 상관이던 전제국 당시 국방정책실장에게 국방홍보원장(이하 원장으로 표기)이 허락을 받고 휴가를 갔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는 분명히 허락을 받고 휴가를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6명인가 7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국방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장의 해직에 한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의 저열한 도덕성에 놀랄 따름이고, 심야의 밀실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행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야 인사위원회를 주도했던 장수만 당시 차관은, 2011년 차마 입에 올리기도 치사한 <함바 비리>와 관련,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 눈의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티끌을 찾아내느라 무진 애를 썼을 생각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한 해직이유를 기술해 보자면,
1.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다녀왔다.
2. 홍보원 소속 기사가 운용하는 관용차로 출퇴근을 했다.
3. 19개월간 지출된 업무추진비 중 130여만원이 OB호프 등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되었다.(월평균 7만원 규모, 그들의 용어로는 “유흥업소”)
4. 홍보원내에 TF를 설치하면서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5. 신문발행 윤전기 가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게을리 했다.
등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번 사항은 앞서 기술한 것을 참고하신다면 어떠한 정황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실 것이고, 2번 사항은 지난 8대 원장까지 아무 지적 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9대인 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번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제 임기 중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해당 업소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접대 상대방을 항상 기록해서 비서-경리직원에게 넘기는 등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카드는 공공기관용 클린카드라서 유흥업소에서는 애초부터 결제가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균 단가 3~4만원, 월 평균 7만원으로 어떻게 유흥업소를 출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4번 사항은 홍보원에 설치했던 <방송발전TF>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물론 국방부 조직 내 각 국실에서 TF(4급 서기관이 팀장이 되는)를 설치하려면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홍보원에 설치된 방송발전TF는 5급 사무관이 팀장이 되는 ‘간이 TF’로서 국방부 내 협조부서인 교육정책관실과도 상의하여 설치한 TF였습니다.
5번 사항은 더 가관입니다. 그 당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실업률 줄이기, 일자리 늘리기에 모두 힘을 쏟던 때입니다. 줄이기는커녕, 청년 인턴제를 만들어 각 부처에서 운용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협력부서인 기획조정관실과도 협의를 했고, 산하의 조직관리과와도 합의를 해서 그들의 뜻에 따라 구조조정을 늦춘 것입니다.
이 일은 1심 재판정에서도 웃음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사연인즉, 국방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전문계약직 직원들의 근무 1년 연장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공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방홍보원은 책임운영기관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의 승낙 없이 독자적으로 정원이나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홍보원장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다고 해직사유로 삼았으니, 행안부에 보관되었다가 제출된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본 재판관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지만, 전체 스토리를 대강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일을 작게라도 언론에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 의심의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표적감사 당시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했던 분들과 그 책임자들께는 앞으로 법적인 책임도 묻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7년 초반, 국방부 대변인 공모에 응모했다가, 2등으로 합격했지만, 1등으로 합격한 군 출신 지원자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 낙제하는 바람에 최초의 민간인 출신 대변인(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으니 민간인 출신 대변인이라는 것도 웃기는 말이지요)임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 출신 인사 사전 內定說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국방장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임용이 계속 지연되다가, 국방홍보원장직 공모에 다시 응모, 합격함으로써 취임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제가 취임하기 전, 국방홍보원은 기관평가 C등급을 받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2007년과 2008년 연속해서 B등급을 받은 바 있고, 제가 해직된 2009년에는 다시 C등급으로 하락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는 또 다른 저의 해임 이유로 경영능력 부족을 꼽았는데, 이는 재판정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재임 직전년도와 직후연도에 기관 평가가 하위 등급이었지만, 제가 재임하던 당시에는 전체 책임운영기관 중에서 中上의 위상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임되고 난 이후, 민간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된 <2008년도분 국방홍보원장 성과급 지급 회의>에서 B+의 성과금을 지급하자는 결의가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재임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모두 입찰을 통해 시행하도록 내부 규정을 고쳤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종 연줄로 임용되던 국군 라디오MC를 공모를 통해 임용했으며, 수도권과 지방으로 2원화 되어 있던 국방일보 배달 용역도 일원화함으로 써 해당 분야에서만 연간 1억5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간부직원들과 일반 직원들과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특권적으로 운영되던 간부식당을 허물었고, 정보의 일방적 하달을 없애기 위해 1주일에 한번 열리는 간부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국방홍보원 직원 상하간의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로 인해 업무가 힘들어진 직원도 있었을 것이고, 저의 조치를 환영한 직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홍보원을 백안시하던 국방부에서도, 2007년 청렴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할 만큼 국방홍보원의 위상 제고에 큰 힘을 보탰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국방부 주변에서는 “이용백원장이 감사에 뭔가가 걸려 해임되었는데, 조사하면 나올 것이 더 있어서, 아마도 행정소송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루머가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누군가가 흘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해직이후 여러 일들을 전전하다가, 현재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정을 저질러 국방부에서 해임된 줄로 그 동안 오해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 3. 15 이용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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