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발언 파문/ 전여옥의 용도와 부검▶mbc와 조중동방송 [49]
- ILSOO오빠
- 번호 2348893 2009.03.02 IP 59.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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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상목 비서관, 식민지관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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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제2의 허문도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TBC가 중앙일보에 돌아가는 걸
재벌이 신방 겸영해선 안된다고
반대한 곳이 조선과 동아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 언론 장악 ‘홍위병’ 그만둬야
이렇다. 만약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소장에 빌붙어 언론 통폐합에 앞장섰던 허문도씨가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된다.
그러나 만약 언론인 출신의 허문도씨가 본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방송법 개정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언론계에서 조금이라도 생활을 했던 언론인 출신이라면, 그리고 언론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정법이 무엇인지를 안다. 자신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방송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방송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결코 언론의 자유, 언론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있지 않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판단이다. <문화방송>이 미운 것이다. <와이티엔>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옛날 <중앙일보>와 더불어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동양방송>(TBC)을 전두환 군부에 빼앗겼을 당시의 분노를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고흥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혁명적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한 허문도씨를 ‘세치의 혀로 세상을 농단한다’며 세찬 욕을 퍼부은 것이 바로 중앙일보다.
또 강제적으로 통합된 티비시가 원주인인 삼성의 중앙일보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한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다. 그들은 재벌이 신문과 방송을 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리고 그 대원칙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원칙이 깨질 위기에 있다. 그 원칙을 고수했던 신문들이 앞서 깨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페어플레이를 깨는 데 언론인 출신의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언론을 깔아뭉갠 제2의 허문도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만약 나온다면 그들은 허문도보다도 못한 전직 언론인 출신들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허문도씨는 ‘혁명적 상황’이라는 빠져나갈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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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 선진화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지만 속내는 여론 독점-사회구성원 의식 통제-자발적 동의를 통한 영구집권에 있다.
‘조중동’ 재벌 방송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과거의 땡전뉴스가 강제에 의한 것이듯이 민주주의가 강제로 위협받았다면, 앞으로 땡이뉴스는 자발적이듯이 민주주의가 스스로 와해될 위험이 있다.
'전여옥 폭행' 용의자 4명 체포영장 기각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일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의원 폭행 사건 용의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국회 본관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는 단지 용의자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실제 이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법원 측이 밝힌 소명 부족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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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아, 휠체어 줄까?"
전여옥 의원의 진짜 용도는…
전여옥 사건’ 민가협 할머니 구속 | |
현장 함께있던 다른 4명 체포영장은 기각 단순폭행 사건에 ‘50명 수사본부’ 이례적 민가협 “일흔을 바라보는데…과잉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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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이씨가 사전에 공모해 조직적인 폭행을 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으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덜미를 잡으려 들거나 실랑이를 벌인 것은 인정하지만, 얼굴을 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함께 갔던 민아무개(48)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남부지법은 이날 “이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민씨 등 4명이 사건이 벌어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가협 쪽에서는 “일흔을 바라보는 고령인 이씨가 혼자 전 의원 쪽으로 다가가 실랑이를 벌였을 뿐, 집단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증거도 없이 체포영장을 남발하며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등포서는 사건 당일인 27일 영등포서장을 본부장으로 50여명의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에 수사본부까지 꾸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씨의 체포 과정을 두고도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27일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최초 경찰 신고는 ‘단순 폭행’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중한 범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국회 경위가 112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단순 폭행이었다”며 “단순 폭행 사건으로 긴급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전 의원 왼쪽 눈 각막에 약간 손상이 있으며, 가벼운 타박상이 있는 상태”라며 “전 의원이 전신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 처방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여옥 의원이 폭행당한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선·김금래·정옥임·이은재 의원 등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처 △국회의원의 신변 안전 보장 △이번 사태에 대한 야당의 입장 천명 등을 요구했다. 노현웅 최혜정 기자 goloke@hani.co.kr |
이상목 靑 비서관 ‘식민지 근대화론’ 발언 논란 일파만파 정정길, “오해 발언, 부적절한 처신”...즉각 사태 진화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비서관(사진)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경위야 어찌됐건 이 비서관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경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일 독립유공자단체 회원들에 따르면 이상목 비서관은 3․1절을 앞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 ‘독립기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친일파 문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비서관은 일제시대의 행적을 놓고 무조건 친일로 몰아붙이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되며,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친일 논란 인사들의 행적도 당시 상황을 감안해 평가해야 하고 역사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인도의 국부(國父) 마하트마 간디가 식민 지배국인 영국의 방직기 제공 의사를 거부하고 물레로 옷감을 만들어 입자는 운동을 벌인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제 때) 일부 독립운동 지도자가 이런 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당시 국내외 현실을 잘 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과(過)와 함께 공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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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에선 양심과 정의도 파네!
용산참극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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