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

[스크랩]100분 토론을 보고 몇가지 의문이 있다는 글....080510

monocrop 2008. 5. 10. 12:13

미디어 다음 자유토론방에서 펀 글입니다...............................................................mimesis

 

 

..................................................................................................................................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쪽 분야과 관련 없는 비전공자이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100분 토론'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한미쇠고기 협상에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제 소견을 밝혔으며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찾아본 짜투리 지식을 동원했습니다.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내용이 100% 정확할순 없으니 양해바라고요. 혹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자료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술한 내용중에  근거가 없거나 요즘 흔히 말하는 말하는 미국쇠고기 관련 유언비어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요.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전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진 한 인격체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 주관적인 내용도 기술했음을 밝힙니다.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공간은 더더욱 그런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틀전 청문회를 통해서 농림식품부 장관과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

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광우병이

 소에게서 발생한 광우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광우병 발병을 말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모

 두  포괄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광우병 발생을 상정을 할때 청문회도 그렇고 오늘 토론에서도 대부분 미국에서의 발병만을 주로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한국에서의 발병 여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우리는 20개월을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한다고 합니다..다 아시겠지만 30개

월 이상이 20개월 이하보다 훨씬 발병가능성이 높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하지만 최근 광우병 권위자인 하프만박사의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에서도 프리온 원인체가 검출되었음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수 없고 2006년 일본의 '국립동물위생연구소 프리온 질병 연구센터'에서 근육 즉 살코기에 고루 퍼져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와 협상단이 떠받드는 OIE에서 공문서를 보내기도 했다는군요.우리가 수입하려는 30개월 이상의 살코기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도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순 없다는 얘기죠.미국에서는 그나마 20개월 이하의 비교적 안전한 연령의 쇠고기가 90~95%로 이상이 소비되고요.20~30개월 이상은 쇠고기판매점에서도 거의 취급을 안할뿐더러 30개월은 가축사료로도 금지되었다더군요.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러한  SRM을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살코기 와 30개월 이하의 SRM 부분적으로 포함한 것을 수입하고 특정위험부위의 소비식습관이 있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광우병 발병위험율이 높아질 여지가 생긴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20개월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비율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그 쇠고기를 판별하는건 육안으로 불가능하고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할수 있다지만..솔직히 100% 신뢰하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광우병 발병율을 로또나 교통 사고 암 등으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지요..그렇다고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치더라도 그 많은 위험요소중에 위험요소를 더 플러스 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또 보다도 낮은 그런 확률게임에 재수없게 당첨되면.. 100% 사망에... 치료제도 없는.. 그러한 위험에.. 그것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런 위험요소들을 하나라도 더 제거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말이죠...정부의 말대로 수입이 절대 불가피 하다면 좀더 비교적 안전한 20개월 연령을 국민을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고수했어야 한게 아닌지...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또 정부의 말대로 광우병의 발병후에 수입조치를 취한다면..만약에 한국에 발병자가 생기고 다음에 수입중지를 하겠다는건 누군가가 희생이 된 다음에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밖에 여겨지지 않네요.단 한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자세가 아닐지. 그 한 희생자도 엄연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 한 사람이니까요.어쨌든 이번 협상은 정부와 협상단이 100토론을 때 진중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했다는 부분에 대해 심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확률관해서 좀더  말하자면..MM이다 뭐다..한림대 김용선교수님의 논문에 논란이 많은데 저의 짧은 식견으론  MM형은 특별히 한국인에 그렇다기보다 동양인에게 많이 분포되는 유전형이라고 알고 있고요..그게 학계에서의 상식이더군요.한국인에게만 해당하는건 아닌것 같은데..어쨌뜬 발병율에 기록을 봤을때 MM형이 취약한건 기정사실인것 같고요.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광우병 발병율이 로또나 교통사고에 비해 어떻다..몇백억분의 일이다..뭐 많은 말이 있는것 같습니다.대표적으로 영국의 예를 봤을때 1986년에 광우병을 발견한 이후 10년의 잠복기 이후에 1996년에 최초로 인간광우병 발병후 16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사망하였다고 보고 되고 있군요.

(비교적 다른 광우병 발생국은 영국에 비해 공식적 희생자가 미미했던건 사실입니다.소광우병와 인간광우병이 최초 발생했으며 최대의 희생자를 낸 영국을 거론한건 최악의 케이스를 통해 미국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10년여 동안입니다.한 국가 안에서라는 것을 상정해야겠죠(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고 해외여행이라던지 광우병 위험국을 경유를 통해 감염된 외부적변수도 어느 정도 고려)..물론 영국의 경우 그당시에 광우병에 대한 무지와 안전장치의 결여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었다는 건 감안하고요.중요한것은 그 당시 광우병의 근본원인인 육골분 사료를 대부분..사용하고 있었고요..미국도 그동안 상당수의 축산업계에서 그래왔다는 것입니다..지금도 동물사료를 사용하는 축산회사 적지않고요..결국 위험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그것이 MM형의 유전인자가 대부분인 한국에서..위험특정부위의 소비식생활을 가진 한국에..100%안정성에 보장이 되지않은 쇠고기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는거죠.(물론 사료조치강화와 정부가 미국과 협의 했다는 안정장치,부가적인 후속조치 등으로 인해 안정성이 더해지는건 사실이겠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는거죠.)

대국민담화나 청문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MM형일지라도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점으로 인해 덜 취약할수도 있고 위에 이론 그대로이거나(백인 동양인 차이가 없거나) 더 취약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결국 한가지 내용으로  입증이 되겠죠....잠복시간이 지나면요..좀 비꼬아 말하면 의도하지 않은 임상실험에 던져진 기분이랄까..

 

협상에 대해..좀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건 협상단이건 항상 OIE를 절대적인 잣대인냥 언급하며 그 규정을 준수한 것뿐 절대 잘못된  협상이 아니라고 뻐꾸기처럼 언급했지요..오늘 토론에도 이상길 패널께서 변함없이 그런 내용을 반복하셨습니다.하지만 토론 후반에 이번 협정을 100% OIE기준대로 한것이 아니다..미국과 협의를 통해 조율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그 말씀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강조하던 내용과는 다르게 들리더군요..물론 청문회때도 OIE규율이 국제적인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것은 아니라고 누군가 답변한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났지만요..결국엔 OIE규정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란 뉘앙스가 느껴지더군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도 부분에도 그렇습니다.제가 듣기론 미국에서 동물성사료 금지법을 이번달에 예고하고 시행은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그동안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자국에서조차 많은 사건과 논란을 일으켰었는데..그것이 얼마나 지켜질지 알수없지만..지금 부산항과 여러 창고에 대기중인 쇠고기와  내년 4월까지 수입될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무엇으로 보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내년 4월 이후도 마찬가지지만요.) 분명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시행과 무관하게 동물성 사료먹고 도축된 소의 쇠고기가 태반이 포함될텐데 말이죠.어느 한 정책이 공포되고 실행되며 그것이 정착되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그것도 미축산업계의 영리에 관계된 민감한 사료부분인데 그 값싼 동물성 사료를 비교적 고가인 식물성 사료로 대체하려면 그들이 들여야될 노력과 비용 시간이 만만치 않을듯 싶습니다.언제 미국 전역의 도축장에 동물성사료를 사용하던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지 누구도 알수없고 기약할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때까지 파생될 모든 상존하는 위험성들을 쇠고기를 돈을 주고 사먹는 우리들이  감수해야한다는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도대체 왜 정부와 협상당은 왜 자국의 국민들에게 이런 위험성들을 감수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검역부분도..그렇습니다..이상길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검역부분의 헛점이 없을수 없다고 한 발언이 기억나네요..미국 자국에서 조차도 공개를 극도로 굉장히 꺼리는 도축장과 시설, 도축과정을..얼마나..우리에게 오픈할것이며..우리 조사단을 파견하고 감시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미국측에 미국에서의 모든 검역을 맡겨야 하는데 단지 믿음만으로 그것을 다 감수해야한다는것..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과학인지 의구심이 듭니다..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한국으로 쇠고기가 넘어왔다고 합시다...(미국에서 광우병추정 소를 검수할때처럼 한국에서도 쇠고기를 통관절차에서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를 한다네요..참 과학적입니다..일본에서는 자국의 소들을 350만마리 전수검사를 해서 30여 마리의 광우병소를 발견했다고 하던데..흠..말이 안나옵니다..)

 

그 다음 협상단의 기준에서 절대 안전한 쇠고기들이 통관절차를 끝내고 전국각지의 정육점과 백화점 마트에 유통됩니다..그럼 정부나 민간에서 발족한 쇠고기 감시단이 전국에 뜨겠죠..한우와 쇠고기의 정확한 원산지확인을 위해서죠.얼마전에 그와 관련해서 쇠고기감시단이 시범현장검문을 실시한 영상을 본적있습니다.이곳저곳을 다니며 나름 확인을 했지만...감시단 한분이 인터뷰에서 말미에 말한 결론은...완벽하게 통제하는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결국 판매자들을  믿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그들의 양심을요..매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데는 시간과 인력 비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이게 현실이죠..행여라도 미국에서 사료를 통한 소의 사육에서 시작해서 문제소 감별..도축...등등 중간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고 그 쇠고기가 식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에 어떠한 위험변수가 작용한다면..설사 확률이 지극히 현저히 낮을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중에 누군가가...그 비극의 도박에 희생양된다면..그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거죠..분명히 그 불확실함의 두려움도 작용하는 듯합니다....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어쨌든 국민과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호소가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분... 의문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교회에선 믿음을 강조하죠...

미국쇠고기를 먹기 위해서도..믿음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부와 협상단이 말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이죠..

미국에 대한 믿음과 정부에 대한 믿음...판매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몇백억 분에 일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믿음...

 

저는 개인적으론 잘 모르겠습니만..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으십니까?

 

 P.S: 제가 교회를 언급한건 믿음이란 말을 다루기 위해섭니다..결국 정부와 협상단이 그들의 입장에서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지만 국민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거죠..만약에 개인적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미국쇠고기를 먹게된다면 위에 언급한 믿음이 전제되야 가능하지 않을까란 얘기죠..

 

 -------------------------------------------------------------------

 

우리는 한 인간으로써 인간적으로 태어나 인간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 권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단 사람일지라도) 지켜며 보호하고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단 일말의 위험으로 부터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