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만을 위한 ISD 미국기업만을 위한 ISD(국가소송제)는 무늬만 공정성을 띈 깡패국가 미국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법 절차이다. 힘의 논리에 굴복해 첨단무기를 사오기 위해 양보했다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른다. 무기는 무기대로 깡통된 다운그레이드된 불량품 수준을 사오면서 저런 말도 안되는 협상을.. 한국의 정치문화 201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