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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日서 1인시위 했던 한국인, 이번엔 공항서 '입국 거부'

monocrop 2019. 8. 13. 19:42

日서 1인시위 했던 한국인, 이번엔 공항서 '입국 거부'

이영민 기자 입력 2019.08.13. 16:24 수정 2019.08.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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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인 전범국은 일개인의 행적도 추적해서 입국불허를 하는데...도대체 국정원은 가짜뉴스 퍼뜨리고 일본우익들 주장 그대로 전파하는 일본간첩들을 왜 그냥 놔두는 것인가? 이런 직무유기 조직을 세금들여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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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리타공항서 입국 불허..지난해 일본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하라"며 1인 시위

서영근씨(44)가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서영근씨 제공


1인 피켓 시위 겸 관광을 위해 일본 도쿄로 간 한국인이 나리타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영근씨(44)는 이달 12일 오전 10시30분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4시간여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만 했다.

서씨는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관광 겸 1인 시위를 계획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3차례 일본을 방문해 일본 국회의사당, 주일 한국대사관, 도쿄도청사, 도쿄대학 등을 다니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서씨에 따르면 나리타 공항 입국심사 직원은 서씨의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받더니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을 불러 서씨를 사무실로 데려가게 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스피커폰으로 통역을 연결해 서씨를 상대로 30여분씩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며 서씨의 일본 방문 목적, 여행 일정 등을 물었다.

첫 번째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일본 경찰이 서씨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서씨의 가방 안에 있던 소녀상 현수막을 발견했지만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두 차례 인터뷰 끝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서씨에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여행객 같지 않다"며 입국 불허 사실을 알렸다. 서씨가 "소녀상 현수막 때문이면 현수막을 두고 입국하겠다"고 했으나 "현수막 때문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씨는 "계속 항의하니까 나중에는 직원이 '(소녀상) 현수막은 왜 들고 왔냐'고 물었다"며 "'현수막이 불법이냐, 소녀상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해 도쿄에서 시위했을 때 일본 경찰관에게 여권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수막 내용이 과격하지 않고 평화 시위를 하니 경찰이 시위할 자리를 지정해주기도 했다"며 "평화시위를 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가 싶다"고 추정했다.

서씨는 결국 같은 날 오후 3시에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서씨는 "어떻게 입국심사 단계부터 불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소녀상 현수막 때문에 입국이 불허된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시위를 문제 삼을 줄은 예상도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