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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카자흐스탄 투자환경

monocrop 2012. 7. 1. 18:07

투자매력도

카자흐스탄은 넓은 국토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여건이 좋다. CIS 12개 국가 중 면적이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이는 한반도의 12배에 해당한다.


한편 석탄, 원유, 각종 금속 및 광물 등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다. 카자흐스탄은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유가상승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연평균 10%이상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체제 붕괴 후 독립 초기부터 시장을 활짝 열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1991년 독립 이후 2009년까지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모두 1,028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국인투자 총액의 70%를 웃도는 규모이며, 국민 1인당 FDI 규모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10배 수준이다. 이렇듯 카자흐스탄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잘 정비돼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 개요
투자 인센티브의 유형에는 세제 혜택, 관세 혜택, 정부의 현물 공여 등의 세 가지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투자우선대상 산업분야에 한해 제공되는데,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은 정부가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투자프로젝트 개별 심사, 인센티브 공여 여부 및 수준 결정 등은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조직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실시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과 정부간의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확정하여 제공한다.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투자우선대상 산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
-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설비의 신설 또는 기존시설의 확대,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한 법인이 재정, 기술, 조직 면에서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할 역량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투자법 제19조에서 규정)의 제출
투자 인센티브 공여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법인 등록증명서(공증)
- 법인 통계차트(공증)
- 법인 정관사본(공증)
- 소관 정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 투자프로젝트의 이행과정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및 설치작업 추정비용의 타당성 입증 서류 사본(공증)
-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및 그 보증서 사본(공증, 자기 자본비용에 의한 출자일 경우, 그 재원의 가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빙 첨부)
- 법인이 신청한 정부공여현물의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정부의 현물공여 여부에 대한 예비승인서
- 인센티브 신청시점의 해당분기 최초일 기준 대차대조표
- 신청 법인이 세금, 연금, 사회보장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관할 세무당국에서 발급)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는 투자인센티브 공여 신청이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시점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통보된다. 인센티브 공여 신청 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 등의 절차는 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를 포함 3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세제 혜택
- 인센티브의 제공기간은 투자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 주로 대상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종전에는 감면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 공여 기간이 최대 5년이었으나 2005년 5월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되었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지의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의 여부는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정한다.
- 인센티브 적용 개시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과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상에 반영, 설정된다.
-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활동이나 지하자원 이용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 정부로부터 현물 공여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 관세 면제 혜택
-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 관세면제 기간은 인센티브 제공계약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되 계약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 위의 관세면제 혜택 공여 결정에 대해서는 소관 정부기관이 관세 관련 국가기관(세관)에 5 근무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정부의 현물 공여
- 카자흐스탄 정부의 소유로 돼있는 현물도 투자법인에게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투자 소관 정부기관(주로 투자위원회)은 국가 자산 및 토지 관리 당국과의 조율 (동의)을 거쳐 투자법인에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 (보유권)을 공여한다.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국가 공여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이후 투자법인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투자의무사항들을 정히 이행할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 소관 기관에 의해 현물이나 토지 소유권 자체를 무상 양도받을 수도 있다.
-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공여 현물로는 부지, 건물, 설비, 기계 및 장비, 컴퓨터, 계측제어 장치 및 기기, 운송수단(승용차 제외), 제조설비 및 도구 등이 있다.
- 정부 공여 현물의 가격은 카자흐스탄의 제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감정)되는데, 투자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투자법인이 신청한 공여현물의 가격이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차액을 지불하는 조건하에 신청한 공여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시 주의사항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의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전화통신 분야의 경우 현재로선 외국인의 참여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낙후된 통신분야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 한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음은 석유 개발 분야이다. 석유 매장지인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 해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는 50%까지만 허용된다.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한도는 이보다는 높으나 외국인에게 지분 양도 시 정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이 석유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선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 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 중소기업투자 가이드 실크로드

출처 : 카자흐스탄 정보마당
글쓴이 : zhann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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