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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인의 '생명'으로 얻은 권리- 연예인 표준약관?

monocrop 2009. 6. 8. 19:23

한 젊은 연예인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이 고작 '표준약관'?

 

장자연이라는 배우의 죽음으로..., 그의 '피'의 댓가인가...

 

표준 약관이라는 참 상식적인 토대조차도 그 바닥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이니...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이다.

아마 표준 약관 도입만으로 문제되었던 모든 관행이 완전히 뿌리뽑히진 않겠지만,

하나의 큰 계기의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아마 문화콘텐츠의 발전과 향후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썩은 물에선 '인재'들이 버텨날 재간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진리라고 본다.

 

기사 내용에 보니 주요한 곳은 거의 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10대 대형기획사들의 소속 계약서 204개가 전부가 다 조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적어도 한 개조항 이상 모두 문제가 되어 적발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내용 :http://blog.daum.net/innomy/16845594)

 

그 중에 다음과 같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조항들은 모두 적발되었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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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실태조사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연예활동 일방적 통제, 기획사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양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정권을 보유하고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를 항시 통보하는 한편 출국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예인은 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연예활동에 임하고 모든 계약의 통제 조정권도 기획사가 보유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연예기획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에 무상 출연할 의무가 있고 기획사 혹은 계열사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적발됐다.

또 연예인은 기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고 소속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연예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심지어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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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배우 관련 문제 인물들은 끝까지 책임 추궁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이 흐지부지 수사가 끝나도 않될 것이며,

이미 수많은 단체에서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노예계약서'란 말이 않나올래야 않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다.

 

향후 보다 나은 영상문화산업의 토대는  더 나아가 문화의 토대는 이런 상식적인 계약 환경에서부터 그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

우리는 어느 분야이든 '인재'로 살아 남아야 하는 국가이기에 더욱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표준약관 정도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토양을 이루어 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