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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조선.동아.중앙 - '돈 봉투'로 신문구독 유인

monocrop 2009. 2. 12. 19:55
  • 자유토론 ■ MBC, '조중동'과 전쟁선포!! ▶ '돈 봉투 사건' 뉴스화!!! [43]
  • 니련선하 니련선하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2288411 | 2009.02.12 IP 1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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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로 신문구독 유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88411&hisBbsId=best&pageIndex=1&sortKey=read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MBC 뉴스데스크] 동영상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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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문을 보라고 권하면 자전거와 상품권으로 판촉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

 

(중략 - 링크된 동영상을 보시면 조선과 중앙의 '돈 봉투로 불법 신문구독 권유'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았습니다. - 여기선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뉴스 내용 중 발췌합니다.)

 

현행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가 넘는 경품이나 무료신문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판매부수를 늘리는 탈법적과열경쟁을 막고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법은 있으나마나.

 

신문판촉경쟁에는 현금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사들의 불법판촉활동이 신고된 건수는 각각 500여 건으로 비슷하지만 시정명령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 // 과징금 부과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집행해서 불법판촉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 의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자전거, 상품권에 이어 이제는 돈으로 독자를 사려는 시도까지.

 

탈법적인 신문판촉경쟁으로 신문시장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지만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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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각각 절반과 10분의 1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문고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기간별 신문고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비교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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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점 (연도)    위반 지국 수│  위반율   시정명령  │  과징금

2006. 12 (공정위발표)      96 개        56.8 %  │   8.3 %       91.7 %

2007. 03 (공정위발표)      53 개        53.5 %     11.3 %      88.7 %

2008. 09 (언노련조사) │    169 개     │   6.2 %     91.7 %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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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교표 분석>

-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 신문지국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처리를 한다는 점.

   특히, 공정위는  2007년까지는 신문고시 위반 신고에 대해 방문조사 후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2008년 들어와서는 단 한번도 방문조사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시정명령 등으로 경고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공정위의 형식적 조사와 처벌로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더욱 만연하고 있으며 위의 mbc

    보도 사례처럼 돈 봉투 까지 살포하는 불법행위가 다반사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음.

 

- 공정위의 솜방망이식 조사와 처벌로 신문고시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어 가고 있음.(현재의

   공정위의 의지론 신문고시가 실제 의미를 달성하기엔 기대 난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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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몇 가지 적시해보면

 

첫 째, 신문고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보다는 과징금을 추징할 것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둘 째, 현재의 공정위의 단속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아예 신문고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특히 국회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데, 이 압박에 국민 여론보다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셋 째, '공정거래법' 제 71 조의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법 상 불법 행위에 대해 제 3자(국민 등)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역시 국회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 째, 이상의 노력과 함께 조중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그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일'을 범국민적으로 벌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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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에서 제기한 우리의 대응 방향 중 네 번째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방안)으로서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신규구독자 신문절독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로드맵'

 

조중동을 실질적으로 타격입힐 방안 중의 하나가 공정위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로드맵이 아닙니다. 지금 수정중입니다.)

 

조중동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를 신고하여 [조중동에게는 추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

 

 

신규구독자 신문절독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로드맵 

 

조중동을 안보십니까?

그래도 조중동 OUT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집으로 찾아오는 신문 판촉자를 만나시면 증거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조중동에겐 추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1  신문 구독 불법행위를 보시면 증거인 구독 계약서와 명함 등을 받습니다.

 

1.1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신문판촉비용은 무료구독과 경품을 합하여 1년 구독료의 20%입니다. 신문값이 12,000원이면 28,800원=12,000원X 12개월 X 20%이고, 신문값이 15,000원이면 36,000원= 15,000원 X 12개월 X 20% 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1.2    신문법 제 3조 [무가지 및 경품 류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방문을 받거나 길거리에서 구독 권유자를 만나게 되면 구독 권유를 거부하지 마시고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3   먼저 전화 등으로 구독신청을 하셔서 추가 경품, 서비스를 요구하여 신고하지 마십시오. 영업방해 입니다. 

1.4    신문명, 신문지국 명, 전화번호, 권유자의 이름, 사은품의 내용, 경품내용, 무가지 구독기간, 서류 작성 날짜 등을 나중에 유료 구독 때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구독 계약서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서 받습니다.

1.5    지국에서 확인전화가 올 때 경품내역등을 말하게 하여  녹취를 권합니다.  요즘 손전화기는 보통 녹취가 가능합니다. 좋은 증거가 됩니다.

1.6    명함까지 받으시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1.7    확인을 위하여 보통 손전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십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권유자의 이름을 여쭤보십시오.

1.8    절독 요청시 부당한 반환 요구에도 구독계약서를 요구하여 증거로 사용하십시오. (주지 않겠지만 최소한 절독에 도움이 됩니다.)

1.9    판촉비용을 초과하는 불법 경품은 공정거래법 및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지국전체의 위법사실을 고발하면 20배수, 개인적으로 비리구독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15배수이고, 증거가 없어도 10배수가 기본 배수입니다. 여기에 신고된 곳이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5배수,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10배수~30배수의 포상금이 합산됩니다. 이래서 지역 주변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1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index.jsp]에 들어가서 상단에 민원 - 민원 및 신고에 들어갑니다.

2.2   왼쪽 메뉴에서 불공정 거래신고와 신문불공정 거래신고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2.3   불공정 거래신고[http://www.ftc.go.kr/minwon/minwon/minwonIntro.jsp] 좀 더 편리합니다.    

2.3.1    세 번째의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2.3.2    열 번째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를 선택합니다.

2.3.3    로그인을 한 후 신고인 정보, 진행상황 답변방식, 피신고인 정보 및 신고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2.3.4    신고내용 질문에 해당 내용을 써 넣습니다

2.3.5    구독 계약서와 명함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메일로 전송하거나, 카메라로 찍어 저장해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명함이 없으면 경품 사진을 올립니다. 첨부파일은 2개만 올라갑니다.  

 

 

 

  

2.4  신문불공정 거래신고로 신고하기

2.4.1   민원 및 신고의 왼쪽 메뉴에서 [신문불공정 거래신고]를 선택한다.

2.4.2   사업자명은 신문명과 지국명을 쓰시고, 대표자명은 지국대표자명이지만 잘 모르실 경우 [잘 모르겠음]으로 쓰셔도 됩니다. 내용에 위의 내용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쓰시고, 요구사항을 쓰십시오. 첨부 파일은 하나만 올라갑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취지를 설명하시고, 시정명령보다 과징금을 받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의사 전달을 합시다. 포상금 처리도 종용토록 합시다. 아래 표에 3 년간 공정위 처리 결과처럼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공정위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합시다.

 

4   신문은 본사에 전화하셔서 바로 구독계약 취소합니다.

4.1    신문협회 표준약관 제 3조 구독계약의 취소에 의거하여 구독 권유를 받고 7일 이내에 구독취소를 합니다. 7일 이내에는 신문대금을 내지 않지만 악용하지 마시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하여 다음 날로 구독취소를 권합니다.

4.2    구독 취소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야 본사 상담일지에 기록이 남아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3    조선 02) 724-5114, 중앙 02) 751-5114, 동아 02) 2020-0114, 한겨레  1566-9595, 경향 02)3701-1114입니다. 한겨레나 경향은 거의 판촉을 하지 않지만 요즘은 한 지국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취급하고 독자 수를 조중동에 포함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5   구독계약 취소시 지국에서 불법 경품을 요구하면 되돌려 줍니다. 

5.1   불법으로 받은 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싸우지 마시고 되돌려 주십시오. 구독계약서는 돌려주지 마십시오. 부득불 요구하면 복사하고 주십시오.

5.2    보통 불법 경품을 돌려주면 바로 절독됩니다.

5.3    되돌려 주지 않으면 험한 소리를 듣다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일반인에게 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 경품보다 포상금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5.4    싸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싸우기를 두려워 하시는 분, 남 못할 짓이라 걱정하시는 분, 지국의 해꼬지가 걱정되시는 분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5.5    공정위에서는 신고자의 신원보장이 됩니다. 지국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면 공포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웃는 낯으로 다 돌려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5.6   구독 취소를 하고도 7일 이상 신문이 계속 들어오면 신문법 제 4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제 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위반되어 이 또한 공정위에 신고사항이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5.7   강제투입 포상금은 ①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 ②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을 다 입증하시면 40만원, 2가지를 입증하면 30만원, 한가지를 입증하면 20만원입니다. 

 

6  불법 경품을 돌려주지 싫으신 분들~

6.1  전투력 최고이신 분, 이사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 등은 불법경품을 돌려주지 마십시오.

6.2  구독 권유자가 온갖 협박과 읍소를 하실 겁니다. 이 분들에게 지국 전체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20배수 임을 알려주십시오. 어차피 구독 권유 직종은 불법이므로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라 생각하시고 지국의 비리를 모았다가 신고하시라고 권해 드립시다.

 

7   . 리. 고. 다시 구독 권유를 받으면 또 신고합시다.

7.1    이 공정위 신고의 핵심이고, 굳이 싸우지 않고 불법 경품을 돌려주는 이유입니다. 지국의 경계를 받지 않고 다시 구독 권유를 받으면 또 거부하지 마시고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같은 지국을 반복 처벌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2   같은 지국의 반복 처벌이 지국 권리금 등을 적게 하여 지국 폐쇄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한 두 번의 처벌은 명의 변경 등으로 감출 수 있지만 계속되는 처벌은 지국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7.3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여러 번, 한 지국을 공격하면 반드시 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불법 권유자를 보시면 서로 연락을 해줍시다.

 

8   이 신고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불법행위를 보신 분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상금도 있습니다.  조중동의 폐해를 그냥 알리기보다 포상금을 핑계로 말씀하시면 더 쉬우실 겁니다. 조중동에 오랫동안 속아오신 애국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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