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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는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거주목적 부동산이냐 투자목적 부동산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이번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의 또 다른 목적인 거주자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단순 보유목적이나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인은 취득명의인이 신고인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달리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은 공동명의 취득 불가하다. 다만, 계약서에 취득인별 지분 및 금액이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한데, 이 경우 부동산 취득 보고시 부동산 보유사실 입증서류(등기부등본)에 취득인별 지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국가 및 지역에 따라 공동소유자별 지분이 구분되어 표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둘째, 송금한도는 주거용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액제한이 없으며, 부동산 국내송금액, 모기지론 상환금액 및 기타 제비용 모두 합산하여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또는 현지소득으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취득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셋째, 단순 보유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투자대상 범위가 다양해 주택 외에도 상가, 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 및 분양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취득과 달리 취득건수에도 제한이 없어 여러 개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결국 투자용, 주거용 해외부동산을 중복해서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1건에 여러 개의 투자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투자목적 부동산취득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신고수리가 되므로 전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과 달리 해외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만큼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통해 별도록 해외체재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계속 보유 사실은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매 2년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는 매년 3월 이내에 동 부동산이 어떻게 부동산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이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한 후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를 통해 수리받을 수 있으며, 내신고수리(예비신고수리)를 통해 취득 예정금액의 10%(최대 미화 10만불 한도)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수리 후 송금할 수 있다. 대신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수리후 3개월 내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다시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내용 요약]
한상언/CFP, 신한PRIVATE BANK 압구정센터 PB팀장(hans03@shinh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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