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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외부동산에 투자해볼까?

monocrop 2009. 2. 8. 03:23

해외부동산에 투자해볼까? 조회 : 1953추천 : 0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는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거주목적 부동산이냐 투자목적 부동산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이번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의 또 다른 목적인 거주자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단순 보유목적이나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인은 취득명의인이 신고인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달리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은 공동명의 취득 불가하다. 다만, 계약서에 취득인별 지분 및 금액이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한데, 이 경우 부동산 취득 보고시 부동산 보유사실 입증서류(등기부등본)에 취득인별 지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국가 및 지역에 따라 공동소유자별 지분이 구분되어 표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둘째, 송금한도는 주거용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액제한이 없으며, 부동산 국내송금액, 모기지론 상환금액 및 기타 제비용 모두 합산하여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또는 현지소득으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취득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셋째, 단순 보유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투자대상 범위가 다양해 주택 외에도 상가, 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 및 분양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취득과 달리 취득건수에도 제한이 없어 여러 개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결국 투자용, 주거용 해외부동산을 중복해서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1건에 여러 개의 투자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투자목적 부동산취득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신고수리가 되므로 전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과 달리 해외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만큼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통해 별도록 해외체재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계속 보유 사실은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매 2년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는 매년 3월 이내에 동 부동산이 어떻게 부동산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이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한 후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를 통해 수리받을 수 있으며, 내신고수리(예비신고수리)를 통해 취득 예정금액의 10%(최대 미화 10만불 한도)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수리 후 송금할 수 있다. 대신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수리후 3개월 내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다시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내용 요약]

구분

주거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신고대상

거주용 주택(1건에 한함)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분양권 등

금액한도

금액제한 없음

금액제한 없음

취득명의인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자 본인

거주요건

2년 이상 해외체재(거주) 요건 충족

거주 의무 없음

공동명의

신고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경우만 인정

기본적으로 불가

(지분관계가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사후관리

2년마다 보유사실 확인서류

1년마다 체재사실 확인서류(2년간)

2년마다 보유사실 확인서류

매년도 3월 이전 투자운용내역 보고

관련거래

임대계약 불가능

별도 신고없이 임대계약 가능

기타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실명확인증표(신고인/거주자),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납세증명서(거주자/배우자), 주민등록등본(3영업일 이내), 서약서(거주목적)

○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증빙서류 없이 송금 또는 외국통화 등으로 지급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신고 가능

○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미화 10만불까지 내신고수리 가능 ☞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필요

 

한상언/CFP, 신한PRIVATE BANK 압구정센터 PB팀장(hans03@shinhan.com)

출처 : 내안의 부자를 깨워라
글쓴이 : 비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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